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처가 장애인으로서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 경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2009. 경 이후로 폭행, 손괴, 업무 방해 등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