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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31 2015나1108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3 내지 5, 9항 기재 각 토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3. 4.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분할 전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분할 전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1 토지’, 분할 전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2 토지’, 이 사건 1, 2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과 2014. 3. 6.경 변경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토지 및 사업허가권)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1 토지 210,000,000원(피고 B 소유) 이 사건 2 토지 110,000,000원(피고 C 소유)

2. 계약내용 제2조 매매대금 42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2014. 3. 4. 지불) 잔금 390,000,000원(2014. 4. 15. 지불, 은행대출과 동시에 지불함) 특약사항

1.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 중 건축허가 면적 외 제외지(200㎡, 264㎡)는 분할 후 피고들에게 반환한다.

3. 매매대금 중 잔금은 은행대출시 피고들 통장으로 일시불로 직불하기로 함(추후 협의하여 조정함). 4. 이 사건 1 토지 지상의 분묘 2기의 이장 및 가압류는 원고가 정리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 원고는 본 토지와 관련된 본 계약일 이전의 문제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이장비용 1,300만 원은 잔금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5. 피고들은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축허가 및 토목허가의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양도양수서, 인감증명서, 날인 등)를 매매대금의 수령과 상환하여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피고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후 문맥상 ‘매수인(원고)’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교부하고, 그 밖에 원고가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