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197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6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