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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11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1, 2번의 ‘악개’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3, 4, 5, 6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게시한 글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이라고 이해할 수도 없으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7번의 표현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설령 위와 같은 표현들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악개’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악개’란 악질 개인팬의 줄임말로서 그 의미나 용례에 비추어 아이돌 그룹 내 특정 멤버만을 좋아하여 다른 멤버들을 깎아내리거나 팬들 사이의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단어인 점, ② 피해자와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악개’라고 칭해지는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