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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5 2018고단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천읍 쪽에서 홍성읍 쪽으로 약 5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9. 7. 17:1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상세불명의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전방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