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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4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6: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25 세) 의 얼굴을 짓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공소 기각 사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6. 15. 자 피해 자의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