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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2: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E에게 “야, 니 이름 뭐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