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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7 2013고단107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1.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영업부 사무실을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부 사무실 내에서 회사 신상품이 입고되면 본사 영업부에서 신상품 샘플을 1점씩 출고받아 광고 촬영에 이용하는 점을 이용하여, 물류 창고에 샘플을 요청하면서 그 수량을 2-3점 더하여 출고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디자인번호 EAMF2D0300 4점을 추가로 출고시켜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 빈 공간에 모아 두었다가 피해자의 거래처인 ‘F’ 퀵서비스 회사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토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78,456,000원 상당의 의류 총 4,368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G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이천물류창고에 연락을 하여 26,147,000원 상당의 의류 808장을 G로 출고 처리한 후 위 매장의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다른 행사장으로 갈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이니 피고인이 근무하는 영업부로 이관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거래처인 ‘F’ 퀵서비스 회사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토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4,590,000원 상당의 의류 총 1,69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F’ 퀵써비스를 이용한 후 그 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