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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4 2019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5:25경 안성시 보개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