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05 2014가단8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44,240원 및 그 중 1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44,240원 및 그 중 1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