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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4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5. 21:10 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 세) 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7 세) 의 폭력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CCTV 수사)

1. 출동 경찰관 촬영한 사진, B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와 시비 도중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 피해자가 시비 도중 과도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