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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1551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오투공조(이하, ‘오투공조‘라 한다)는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원고의 소개로 2014. 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지점과 E휴게소의 냉난방설치공사를 총 대금 159,500, 000원에 하도급받아 2014. 12. 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오투공조에게 위 대금 중 미지급한 39,474,000원을 2015. 9.초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였으나 그 후 5,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34,47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2016. 1. 13. 원고와 오투공조, 소외 회사는 오투공조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6. 10.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주주 구성과 경영진이 동일하고, 대내외적인 업무 및 직원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 명의로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내역, 소외 회사의 영업 중단 이후 피고 명의로 수주한 공사내역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거나 자신의 우월적 지배하에 있는 피고를 내세워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위 잔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