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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고정1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6:4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원일로 126 일산 서구 보건소 사거리에서, 이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이며,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택가이므로 교차로에 이르기 전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여, 12세) 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가 “ 괜찮다.

” 고 하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