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횡성군 D에 있는 골재운송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E공사 및 F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반입하여 이를 파쇄한 후 골재를 생산하여 인근 공사현장에 판매하는 공장(크러셔장)을 건설ㆍ운영하기 위하여 2014. 5.경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 G, H, I 등 3필지 면적 합계 8,162㎡ 토지에 공장(크러셔장)을 설치하고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토지에 공장, 사무실 건출, 진출입로 개설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 2014. 12. 26.경 횡성군수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아 2015. 1. 초순경부터 공장(크러셔장)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위 공장(크러셔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법인의 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장(크러셔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 반입한 발파암 및 생산한 골재 등을 적치할 장소가 부족해지자 공장 부지에 인접한 국가 소유의 임야, 구거, 도로 등에 무단으로 이를 적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1) 2015. 1. 중순경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중순경 횡성군 J에 있는 면적 290㎡의 임야 및 K에 있는 면적 275㎡의 임야 등 2필지 면적 합계 565㎡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5. 4. 10.~11.경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