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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또는 고지받는 등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본가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북로 65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판결도 3차례 받은 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