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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6 2012고단2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48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중고 가방을 17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속아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8 사건]

1. 피고인은 2012. 12. 6.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중고 신발을 12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속아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중고 신발을 18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속아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E, S, T, U, V, W, X, F, H의 각 진술서

1. 이용거래명세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