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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4 2019고단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9. 1. 18. 17:5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8. 17:56경 거제시 B 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 1. 18. 1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1. 26. 1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6. 18:00경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2. 1. 18:0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 18:00경 거제시 G건물 H호에서, D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 2. 9. 19: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9. 19:00경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2. 11. 17: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 17:00경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이미 구속된 D의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및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저장영상 첨부),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