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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143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표 기재 피고별 인도대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일대 171,53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 1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5. 12. 11.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2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인가는 2017. 3. 27. 고시되었다. 다) 피고 B, C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순번 1, 3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별지3 표 기재 피고별 인도대상 부동산란 기재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피고 수용목적물 재결일 손실보상금(원) 수용개시일 공탁일 B 별지2 순번 1~2 부동산 2018.4.30. 577,702,530 2018.6.14. 2018.6.7. C 별지2 순번 3~6 부동산 2018.10.1. 727,450,240 2018.11.15. 2018.11.7.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을 받은 뒤,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8, 12, 13, 15, 16, 21, 22, 2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