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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6 2014구합251

행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동해시 B에서 ‘A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2014. 5.경 C이 원고에게 학원 용도로 사용할 점포를 임차하게 해 달라는 의뢰를 하여 D 소유의 동해시 E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의 2층 부분을 중개해 주었고, 이에 C과 D은 2014. 5. 28. 원고의 중개에 의하여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인 C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위 설명서의 ‘② 권리관계’ 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관하여 “등기부참조”라는 기재가 있고, 특히 ‘⑨ 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란 중 ‘전기 공급상태’ 부분에는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임대차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14. 6.경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미리 건네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배선 교체비용 문제, 파손된 유리의 교체, 옥상방수공사 등의 문제로 D과 언쟁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4. 6. 30.경 D에게 임대차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라.

그 후 C은 2014. 7. 8. 피고에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현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