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만취와 지속된 음주측정 시도 등으로 인해 호흡항진 및 혼절 상태가 되어 음주측정기에 그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하였던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었던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4쪽), 같은 파출소 소속 G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시 상황에 대하여)에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한다거나 입술을 벌려 이빨 사이에 바람이 새어나오게 하고, 그런 후에는 힘이 빠지는 듯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는 행동을 보였다’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