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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35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22: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12 층 복도에서 인터넷 여행 동아리에서 알게 되어 항공 마일리지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F(41 세 )를 우연히 만 나 전에 피해 자로부터 항공 마일리지를 다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도둑놈 새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목 뒷부분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