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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19나3135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9 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7 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감정인 H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3. 25.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 지하 1 층, 지상 1 층의 인천 남구 D 공장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원도 급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6억 71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 주었다.

나. C은 2015.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 급 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3650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기성대금을 매월 1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공사대금 495만 원 상당의 덱 플레이트 (deck plate) 제작 및 설치공사가 위 하도급 공사에 추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30. 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C은 원고에게 2015. 9. 25.까지 위 공사대금 2억 4145만 원(= 2억 3650만 495만)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C이 더 이상의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 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잔대금 9145만 원(= 2억 4145만 - 1억 5000만) 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다.

’ 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2015. 12. 15.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원도 급 공사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마감 공 종을 ‘AL 복합 판 넬 마감방식 ’에서 ‘ 드라이 비트 마감방식 ’으로 하는 등의 설계변경( 이하 ‘ 이 사건 설계변경’ 이라고 한다) 이 이루어졌고, C은 2015. 10. 경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원도 급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C의 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