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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30 2019나1105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및 ‘3.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2면 아래에서 7행의 “공사금액: 652,000,000원”을 “공사금액: 650,000,000원”으로 고친다.

5면 아래에서 7행 및 6면 1행의 “2017. 2. 28.까지”를 “2017. 3. 30.”까지로 고친다.

6면 7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3, 24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사대금으로 ① 2016. 12. 9. 3,000만 원, ② 2016. 12. 12. 600만 원, ③ 2016. 12. 13. 500만 원, ④ 2016. 12. 20. 4,000만 원 등 총 8,1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 이로써 원고는 위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인 81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매입세액 상당액인 81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