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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의 납품대금을 8개월 간 29회에 걸쳐 21,244,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