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16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9: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36-4번지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1톤 화물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