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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나1466

전세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 C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8. 10. 12.부터 산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 D과 사이에서 진행되던 이혼 등 소송 중에 그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서 이를 사후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추가한 주장에 따라 아래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달리 산정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반소’를 ‘반소청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인천 남구 J 대 83㎡’를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양수’를 ‘양도’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6쪽 제9, 10행의 ‘원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를 ‘원고로부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참가인에게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의 ’4.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