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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33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4. 18. 1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해 10. 26.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3.경 소외 D(원고의 매제이다)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특약에는 ‘결제대금은 원고가 관리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해 주었다

(즉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대여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소외 회사 또는 피고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는바, 이 사건 송금액 역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도로 차용한 차용금이 아니다.

3. 판 단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제반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