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3042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3042호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12.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5. 4.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그 중 금전지급의무 이행 부분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24. 피고의 딸 C와 사이에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연 2%(매월 30일 지급), 변제기일은 2018. 9. 30.로 정한 금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목포시 D에 있는 E(이 사건 판결의 임대차 계약 목적물인 건물을 지칭한다) 임대금에 대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하고, 본 차용증으로 대신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20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60,903,962원 및 지연이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9.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년 금제108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 10,939,726원에 대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