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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25 2014고단4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C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짭새가 할 짓이 없어서 오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욕설을 그만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배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인이 피해를 입은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