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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228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B과 각자 원고에게 38,22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9. 29.경 피고의 시스템 사업부 영업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피고가 B의 물품 횡령 내지 편취 사실을 인지한 2015. 6. 25.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B은 원고에게 2015. 4. 1.경 10,64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7대와 외장 하드디스크 1대를, 2015. 4. 3.경 24,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6대를, 2015. 4. 22.경 15,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10대의 공급을 요청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B은 피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2015. 4. 3.경 노트북 컴퓨터 23대와 외장 하드디스크 1대를 38,1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해달라는 발주서를, 2015. 4. 22.경 노트북 컴퓨터 10대를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해달라는 발주서를 보냈다.

B은 위 물품대금을 각 2015. 4. 28. 및 2015. 5. 22.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 B에게 노트북 컴퓨터 7대, 외장 하드디스크 1대를 택배로 배송하여 B이 2015. 4. 2. 피고의 사무실에서 수령하였다.

원고는 B이 지정한 C에게 원고의 사무실에서 2015. 4. 3. 노트북 컴퓨터 6대, 2015. 4. 6. 노트북 컴퓨터 10대, 2015. 4. 22. 노트북 컴퓨터 10대를 인도하여, 위 각 발주서에 기재된 물품 전부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5, 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2015. 4. 3.자 물품공급계약 및 2015. 4. 22.자 물품공급계약(다음부터 위 물품공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합계 54,6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