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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62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농수산물 유통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21. 설립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5. 18.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영업직원 통솔, 물품 발주와 수금 등 영업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추천으로 2016. 3. 14. 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7. 3. 29. 경까지 A의 지시를 받아 해외 수출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 제품 원가 및 납품 단가,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무를 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직접 농산물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 던 2016. 10. 26. F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가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직접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F 운영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려 주고, A의 지시를 받아 수출 검역 증에 ‘F, B’ 명의로 서명하고,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4. 경 기존 거래처인 ‘G ’으로부터 35,937,000원 상당의 키 위를 매입한 후 피해자 회사가 이전에 납품하던 일본의 농산물업체 ‘ 킨 키 주식회사 ’에 50,563,734원에 수출하여 운송비를 제외한 12,699,274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