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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2948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824,553원 및 위 돈 중 337,995,786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7.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결정과 회사분할 1)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이라 한다

)는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1. 8. 10. 회생개시결정 이후,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2)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우자판은 분할신설회사 “갑” 피고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 분할신설회사 “을”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 분할존속회사 “병”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병사’라 한다)의 3개 회사로 분할되었다.

나. 공통비용에 관한 정산합의 대우자판이 분할 된 이후 2012. 12.경 피고, 원고, 병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통비용에 분담 및 현금정산에 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공통비용의 지급(정산)을 위해 피고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피고 425,228,900원, 원고 724,577,649원, 병사 247,414,694원을 입금하여 공통비용을 지급(정산)하기로 하고, 합의된 공통비용 정산금의 인출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3사의 날인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위 공통비용 중 연수구청 등 조세에 대해서는 피고, 원고, 병사가 총 조세금액의 1/3씩 각각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경우 해당 고지서를 받아 위 “갑”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하여 동시에 납부하기로 한다(제2조). 2) 본 정산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통비용의 정산을 위해 2012. 12. 20.까지 피고, 원고 및 병사의 정산금 내역을 확인하여 ‘별첨5’의 사안을 포함하여 2차 정산합의를 종결하기로 한다.

단 2차 정산합의는 1/3씩 각 공동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