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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8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15:40경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가 염색을 하려고 자신의 가방을 쇼파에 두고 머리를 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쇼파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등 시가 28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현장임장 및 피해자 소재수사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