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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보이며 “ 남편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 남편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게 된 과정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