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415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C는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0,789,040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