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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1910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3,297,491원, 피고 C은 27,310,8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10. 11.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생전에 망 E(망인보다 먼저 사망)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2남 4녀의 자녀들을 두었다.

나. 망인의 부동산 증여 1) 망인은 생전인 2010. 10. 6.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662/2,813을 피고 B에게, 나머지 2,151/2,813 지분을 피고 C에게 각 증여하고, 2010. 10.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생전인 2007. 5. 15.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각 ‘제2부동산’,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 2007. 5.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생전인 2010. 10. 26.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 내지 4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 2010.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현금 증여 1) 망인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150,852원을 증여하였다.

F G I H 2) 망인은 피고 C에게 2009. 11. 30. 40만 원, 2009. 12. 31. 30만 원, 2010. 2. 1. 30만 원, 2010. 3. 2. 3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금전을 증여받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 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