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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6 2016고단12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원, 평택시 청, 국회 등을 상대로 이혼한 전처 조상의 토지를 국가가 은닉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니 피고인의 재산을 돌려주고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 및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8. 20:45 경부터 21:2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2 층에 있는 국회의원 D 선거 사무실에서 선거 사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 중인 위 국회의원의 비서 인 피해자 E에게 “D 의원은 어디 있느냐,

만나게 해 달라, 청원서를 써 달라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 지령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나름의 수단을 취하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보호 관찰 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