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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453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소외 D가 2014. 6. 9.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5153호로 공탁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 2012. 3. 7. D와의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309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30.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2.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낸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더불어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같은 해 10. 31. 위 각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자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통지는 같은 해 11. 1. D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2. 11.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여기에는 계약일자가 2012. 7. 14.로 기재되어 있다)를 첨부하여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5. D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C의 채권자인 소외 F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6567호)은 2012. 11. 7., 피고 B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4031호)은 같은 달 22. D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2014. 3.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D는 같은 해

6. 9.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515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59,72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