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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80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21: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피고인을 ‘A’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너 왜 사과 안

해. 그리고 A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을 뿐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 등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고,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감정이 격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