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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12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71,7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