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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3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11』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9.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방에 4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등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의 부탁을 받고 시간당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E과 F를 불러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3명에게 1 병당 3,000 원씩 받고 캔 맥주 11 병,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2017 고단 395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21:05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 2명에게 1개 당 2,000 원씩을 받고 캔 맥주 5개를 제공하였다.

『2018 고단 228』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노래 연습장 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에서 약 106m 거리에 있는 같은 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