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손해 정도와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1. 4. 자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물 손괴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이종 전과가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