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2. 17.부터, 피고 D은 2016. 2. 18...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2.경부터 주식회사 J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K'에서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M‘, 부제 ’N‘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가 ‘M’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영된다.
시청자 수는 생방송의 경우 3,000 ~ 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의 경우 저녁시간에는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 ~ 600명 정도인데, ‘M’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아래의 각 아이디로 K에 접속한 후 ‘M’의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는 성적 표현이나 욕설로서 금칙어에 해당되어 블라인드 처리된 것이다). 이 름 아이디 게시글 내용 일 자 B O “그래서 얘는 빨갱이임” 2016. 2. 17. D P “L 보♡지” “L이랑 ♡♡스하겜” 2016. 2. 18. G Q “진짜 빨갱이” 2016. 2. 19. H R “종북좌파빨갱이 물러가라! 좌/샤방/좀 척결!” “종북좌파빨갱이 물러가라! 좌/샤방/좀 척결!” “종북좌파빨갱이 물러가라! 좌/샤방/좀 척결!” “종북좌파빨갱이 물러가라! 좌/샤방/좀 척결!” “종북좌파빨갱이 물러가라! 좌/샤방/좀 척결!♡” “종북좌파빨갱이 물러가라! 좌/샤방/좀 척결!” “종북좌파빨갱이 물러가라! 좌/샤방/좀 척결!” “종북좌파빨갱이 물러가라! 좌/샤방/좀 척결!” “스샷 열심히혀라 빨갱아~~~” “종북좌파빨갱이 물러가라! 좌/샤방/좀 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