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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9 2017고단12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11:40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D을 만나기 위해 위 빌라를 찾아갔으나 카드 키로 열리는 현관문으로 인해 안으로 들어 갈 수 없게 되자 건물 현관 입구 왼쪽에 설치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인터폰을 주변에 있던 벽돌로 찍어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등, 인터폰 견적서, 수사보고(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 피고 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인터폰( 이하 ‘ 이 사건 인터폰’ 이라 한다) 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대전 유성구 C 빌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아닌 F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인터폰은 피해자 소 유임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 과거에 집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