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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33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차임 없이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6.부터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당초 원고는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H공인중개사사무소(당시에는 I가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일 무렵에는 J이 운영하고 있었다)’에 임대차 물건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와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측이 공동중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임대인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8. 26.까지 C에게 위 보증금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 8. 26.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받아 2012. 8. 27.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갑 제1, 15호증). 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이외에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인들이 입주하였는데,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원고에 앞서 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액수는 합계 210,000,000원(301호 임차인 K : 70,000,000원 101호 임차인 140,000,000원)에 이르렀다.

순번 임차가구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원) 계약일자 확정일자 1 301호 K 70,000,000 2012. 4. 19. 2012. 5. 15. 2 101호 L 140,000,000 201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