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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489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