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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1799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8,023,93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4. 11. 11:4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자동세차기계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다가 중립에 있던 기어장치를 주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 전면으로 위 충전소 휴게소의 유리벽면을 뚫고 들어가 휴게소 안에 있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11호증, 갑13 내지 20호증, 을1 내지 5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