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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6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클럽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춤을 추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후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