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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5 2017고단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해자 D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함) 의 회장으로, E는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규약과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충청남도 논산시 F에서 E로부터 “ 급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으니, 선산 종묘 이전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종중 자금 2억 원을 1개월만 사용하게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선산 종묘 이전자금 2억 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송금하여 주었고, E는 같은 날 전라 북도 군산시 H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 2억 원 중 1억 9,000만원을 같은 날 해외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27. 경 나머지 1,000만원을 집안의 우환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성명 불상 무당에게 굿을 의뢰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종 중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