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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4 2016가단2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은 대여 일시에 해당 금액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6. 7.에 5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그 전까지 대여한 금액을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정산한 사실(원고는 당시까지의 총 대여금을 53,950,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에게 아래 표 기재 순번 8, 9 기재와 같은 대여 일시에 해당 금액을 대여하고 2012. 11. 23. 망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아 당시까지의 대여금 잔액이 7,000,000원인 사실, 이후 원고는 망인에게 아래 표 기재 순번 10 내지 13항 기재와 같은 대여 일시에 해당 금액을 대여하고, 2013. 11. 1. 2,000,000원을 변제받아 잔액이 60,000,000원인 사실, 망인은 2015. 8. 1.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대여 일시 대여 금액 변제 일시 변제 금액 잔액 1 2009. 8. 27. 19,080,000 2 2009. 11. 24. 5,000,000 3 2009. 12. 24. 2,000,000 4 2010. 1. 17. 1,000,000 5 2010. 4. 27. 7,000,000 6 2010. 10. 11. 10,000,000 7 2010. 12. 14. 10,000,000 54,080,000 2011. 6. 7. 50,000,000 0 8 2011. 8. 1. 10,000,000 9 2011. 9. 22. 17,000,000 2012. 11. 23. 20,000,000 7,000,000 10 2012. 12. 14. 12,000,000 11 2012. 12. 17. 23,000,000 12 2013. 2. 27. 10,000,000 13 2013. 2. 28. 10,000,000 2013. 11. 1. 2,000,000 60,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 청구 인용.